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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스토커 처리방법 좀 알려주세요.

지역New York 아이디d**a**** 공감0
조회5,216 작성일1/21/2017 10:43:02 AM
안녕하세요?

제가 f1 으로 (인터내셔널 학생)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제가 단한번도 스스로 제 정보를 공개한 적 없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어떤 사람이 ( 학교 강사입니다. 서로 잘 모르는 사이입니다.) 제 개인정보 ( 나이 주소 가족관계 ) 알고, 저에 관한 이야기를 제 정보를 저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다니고 , 흔히 말하는 뒷담화) 그렇게 하다하다 이젠..., 제 사는 집까지 찾아오는데요.


이걸 경찰에 리포트 하는 방법과 또 뭘 할 수 있을지요?

제 개인신상을 (제가 단한번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다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미 범법행위 아닌가요?
(아마 제 개인정보는 학교측에서 실수 혹은 고의로? 노출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말로만 듣던 스토커 같은데요.... 형사법 변호사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요?


너무 무서워서 이사를 갈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제가 f1이라서 쉽게 당장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적 상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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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7 11:10:42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해당 학교측 강사랑 문제가 생긴것에 대하여서 학교측에 신고 및 경찰측에도 해당 행동에 대하여서 신고 및 접근금지명령또한 요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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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2017 9:50:11 PM
1.핸드폰으로 그사람의 인상착의(얼굴사진과 영상촬영해서 경찰에 제출해야 하므로)
2.언제부터? 처음따라 다닐때부의 싯점을적고
3.하루 몇번 정도 따라다니는. 횟수많큼 시간을 적어서
5.경찰서에 가서
-개인정보노출(증인-그로부터 개인정보를 들은 사람을 참고인 신청)
그리고.
-스토커 및 협박 신고를 하면. 경찰에서 사건 접수증을 줍니다.
그런후 수사를 시작하고 재판에 넘겨서 접근금지 조치를 합니다.

무섭다고 이사 갈 필요가없고 무서워 할 필요없으며.
가까이오면 열심히 사진.영상촬영을 해서
계속 경찰에 신고하면 모든것이 해결됩니다.
답변일 6/26/2017 7:07:30 PM
엉뚱한 생 사람 잡는거 아니에요? 신고 하기전 차라리 직접 그사람과 충분한 대화를 하시고 따라 다니지마라.경찰에 신고 하겠다고 말하세요. 두번 더 언어와 편지로 경고후 또 하면 그때 신고해도 늦지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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