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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이련경우는...

지역Georgia 아이디g**anda**** 공감0
조회2,656 작성일1/20/2017 11:19:49 PM
본인은 사소한 언쟁으로 처와 별거상태입니다
복덕방 에이전트로부터
메세지을 받고 질문드립니다
카운티 경찰서에신고 접수한상태입니다

접근 침입시도시 헙박메세지 전화열락
모두 증거자로 법적인 초치가취해질것입니다
위에 메세지을 받고

복덕방 에이전트가
입주민의 사생활까지 관리회사인가 하는 메세지을 보낸바
다음과 갇은 메세지가왔습니다

저는 계약서상 occupying person으로 돼여있습니다
tenants right에 괜련 management company입장에서
취한 행위라고 답변이왔습니다

본 타운하우스는 부동산 관리회사에서
관리하는 타운하우스입니다
위의 행위가 법적으로 정당한행위인가
알고싶습니다

본인은 어떤 법율적인 위해을 가하지않았으뿐아니라
피해을 입힌적아없습니다

잘문은 에이전트가 입주민을 위해서
위와같은 일을할수있는지요

만약에 본인이 법율적으는로 에이전트을 상대로
형사적으로 취할수있는 방법이있는지요?

경헙하신분이나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자합니다
답변 주시는 모든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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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3/2017 11:05:39 AM
안녕하세요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것은 꼭 당사자가 아니어도 제 3자가 대신 신고가 가능할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또한 같은 맥락일듯 사료됩니다. 단지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신고를 하신것만으로 제 3자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행동이 사행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관련이 되어있다면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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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5/2017 3:45:01 AM
네 감사합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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