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정확한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캘리포니아 법에 의한 조언을 드리겠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는것은 꼭 당사자가 아니어도 제 3자가 대신 신고가 가능할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또한 같은 맥락일듯 사료됩니다. 단지 해당 사실에 대하여서 신고를 하신것만으로 제 3자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행동이 사행활 침해나 명예훼손에 관련이 되어있다면 가능하실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