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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형사법

Q. 한국에 다녀오려는데 입국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y**lucky3**** 공감0
조회3,895 작성일1/18/2017 6:26:40 PM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12년전 부도체크를 발행했었는데, 상황이 너무
어려워 이제까지 갚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모친중병으로 급히 다녀와야 하는데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될런지요?
체크는 미국에서 발행한 것입니다
꼭 응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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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18/2017 6:37:54 PM
안녕하세요

미국재입국시에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12년전 부도체크를 한국에서 발행하셨다면, 기소중지여부를 해당지역 영사관에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기소중지가 되어있으시다면, 담당 검사와 한국 변호사를 통하여서 해결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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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8/2017 9:02:09 PM
출입국 문제로 걱정되시면

LA공항 국제선 출국장 (대한항공 티케팅하는 곳에서 10m=>오른쪽)에 보시면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민.세관.국경경비-공항오피스] 가 있습니다.

이곳은
자신의 출.입국시 문제여부를 사전에 알아볼수있는 곳이므로
여권을 가지고 가서 문의하면.
이민세관국의 전산망 컴퓨터로 여권신분을 확인한후.
문제가 되는지?.아닌지?를 정확하게 답변을 해 줄것입니다.

이곳은 24시간 오픈하며 직접가서 문의해야합니다.
답변일 1/18/2017 10:06:10 PM
미국 입국시 문제가 되는 것 걱정에 앞서
한국에서 출국정지 될 수 있습니다.
부도수표 발행으로 인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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