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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국선변호사에 대해서~

지역Virginia 아이디h**in42**** 공감0
조회3,736 작성일12/10/2009 12:05:46 PM
제 남편이 지금 수개월째 일한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준다는 핑계만 계속대고있고
그 쪽은 벌써 집주인들에게 돈을 다 받은상태입니다.
제 남편은 그 집주인들과 계약한 다른 사람한테 일을 받아서
했었구요.
집을 공사할때 들어간 인권비며 재료비는 저희가 미리 돈을 주었구요
몇달전에 그 사람한테서 체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디파짓한지 며칠지나니 은행에서 다시 가져갔더군요
빈체크였던것입니다
이핑계 저핑계만대고 돈은 안주고 한두푼 들어간것두 아니고
인권비며 재료비를 충당하느라 저희도 다른곳에서
빌려와야 했는데
며칠전에 총금액에 반정도를 체크를 써주더군요
며칠뒤에 디파짓을하라고.
디파짓하려고 하는날짜에 다시 전화와서는 펜딩됬다구 하지말라는말만 하네요
다시전화해주겠다고
이러면서 자꾸 차일피일 미루기만합니다
저희도 지금 너무 힘들어서 집 모기지도 못내고 차 페이먼도 못내고있는데
그 일한 집주인한테는 미안하지만 그 집주인을 상대로 링을
걸려고 합니다
요즘 다들 힘들어서 이렇게 링을 걸어도 못받을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해볼수있는건 다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살고있는곳에 국선변호사와 어떻게연결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자꾸 빈체크를 남발하는 그 사람한테 제재를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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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10/2009 1:14:21 PM
There is mo such thing as a public defender in a civil lawsuit or claim. You have to hire a private attorney and pay money to pursue your claim. Otherwise, you could also file a mechanic's lien your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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