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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법정 진술시 증인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ting6**** 공감0
조회8,822 작성일12/8/2009 8:27:30 PM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

오늘 회사에 한 직원이 소송을 한다는
편지를 받았다고 상사가 저에게 이야기 하더군요.

미국 민사 재판시
원고 측 피고측..
양 당사자의
증인으로 소환을 요청을 받을시에
법정 증언을 거부하거나
묵비권을 행사할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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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정흠 님 답변 답변일 12/10/2009 3:35:23 PM
저는 California lawyer 로서 California 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소환을 받을경우 출두나 증언을 거부할수있는 근거는 헌법의 제 5 수정안이 주는 자기를 형사상으로 불리하게 하는 증언을 안할 그야말로 묵빅권을 행사할수 있는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 있는 민사소송에서 증인으로 님이 소환당했을경우는 님이 무슨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는 상황이 아님으로 증언을 거부할수가 없읍니다. 이러한 묵빅권을 행사할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 분쟁에 끼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출두거부를 한다던가 증언거부를 할경우는 법정모독죄가 되죠. 영어로는 Contempt of court 라고 해서 벌금을 낼수고 있고 감옥도 갈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나가기가 구찮고 또는 불편하다고 증언을 거부하게 되면 Justice System이 마비가 될수 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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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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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joseph.jung@jungandassociates.com

전화 510 562-7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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