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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세금 신고 여쭤 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e**zo**** 공감0
조회897 작성일12/8/2009 7:49:46 PM
이민을 온지 일년 되갑니다.
와이프가 시민권자 이고 애들도 시민권자인데 이번에 미국으로 오면서 저도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애엄마가 제게 시집을 와서 10년을 넘게 미국 밖에서 살다가 이번에 저와 같이 온가족이 LA로 오게 됐는데 그동안 아직 시작 한게 없고 특별히 법적으로 경제 활동을 안했는데 저와 제 와이프의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물론 입국할때 얼마의 현찰을 신고 했고요.그돈에 해당하는 것만 은행에 넣어 놓고 쓰고 있는데....아시다시피 한달 생활비 어느 정도 쓰고 있지만 벌어 드리는 것이 아직 없는데 저희 같은 상황이면 세금 신고 안하고 시작 할때까지 그냥 있으면 됩니까?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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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8/2009 8:29:27 PM
수입이 전혀 없으면 세금보고 할 필요는 없으나, 세금보고 하는 것이 유익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은행에서 받는 이자 수입도 실상 세금보고의 대상입니다. 노동 수입이 조금만 있어도 애들이 있기에 환급 받는 돈이 몇천불까지도 될 수 있는데 아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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