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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재판으로 인한 증인으로 소환시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ting6**** 공감0
조회1,271 작성일12/2/2009 8:20:50 PM
안녕하세요.

저의 직장 동료가 해고를 당해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할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영주권 485 단계 진행중이라 모든것이
조심스럽습니다.

직장동료의 증인으로 소환되는 경우
회사의 상사에 대한 모든것을 이야기 해야 하는데

저에게 피해가 오지는 않을지요.
아직 먼 이야기 이지만..

이번주에 소송장을 회사로 보낸다고 합니다.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습니다.

증인으로 채택시

우리나라 처럼
묵비권이나
증언 거부를 할수 있나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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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3/2009 7:33:19 AM
I cannot comment on what happens to you outside the legal area. However, as far as the lawsuit is concerned, your immigration status does not matter and it will not affec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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