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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렌트한 콘도 water damage

지역Illinois 아이디j**nslega**** 공감0
조회1,932 작성일11/9/2010 6:53:31 PM
안녕하세요..이럴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 해서 질문 드립니다.

제가 소유한 콘도를 렌트를 주고있는데 이번 여름에 A/C Unit 의 Drip Pan 이 넘처서 저의 유닛과 아래 유닛에 water damage 가 생겼습니다. 이 빌딩에 있는 A/C unit 이 아주 오래된 것이라 꼭 한달에 한번씩 물을 비워 줘야 하는데 테넌트가 물을 비우지 않는 바람이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그래서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저의 콘도 management office 말로는 저의 A/C unit 물이 새서 water damage가 생겼기 때문에 저의 아랫 유닛에 대한 수리를 제가 책임 져야 한다고 합니다..아랫 유닛 벽과 페인트, 그리고 나무 바닥을 수리 해야 합니다..그게 사실이라면 제가 어디까지 수리를 책임져야 하나요..제가 듣기로는 Condo Act 에 저는 dry wall 과 primer 까지만 책임이 있고 페인트와 마루 바닥은 아랫 유닛 주인이 자기 보험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2) 이번 사고는 저의 테넌트가 물을 비우지 않아서 생긴 사고 이기 때문에 테넌트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테넌트는 이게 저의 집이기 때문에 제가 보상해야 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문제는 저희 리스 계약서에 누가 물을 비워야 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테넌트는 물을 비우는게 저희 책임이고 제가 할거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다고 우기고 또 어떻게 물을 비우는 지도 몰랐다고 주장합니다..하지만 이번 여름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테넌트한데 물을 비워야 한다고 알려줬고 또 지난해에도 똑 같은 일이 발생했었습니다..(그때는 다행이 아무런 피해가 없어서 그냥 넘어 갔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wear and tear item 은 테넌트가 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wear and tear 에 해당되나요? 그게 맞다면 어떻게 테넌트한데 수리 비용을 받을수 있을까요? 수리 비용이 $2,000 이 넘어서 security deposit 으로는 커버가 되질 않습니다..

제가 소유한 콘도를 개인적으로 지난해 부터 렌트를 주고 있습니다..그래서 아직 이 분야에 대해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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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11/2010 12:50:58 AM
1)일단 캘리포니아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보상의 책임은 선생님에게 있습니다. 다른 유닛의 피해에 대해서는 만일 선생님의 유닛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제공자인 선생님이 보상을 하셔야 합니다. 선생님의 보험 (만일 작년에 구입하셨고 융자가 있으시다면 이웃과의 경계인 벽등에서 일어날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는 HO6 보험에 가입을 하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이보험이 있으시다면 이 보험 policy를 검토해 보시고 보험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콘도의 보험서류와 함께 (혹시 모르니) CC&R을 검토 해보시고 가능할수 있는 보험의 커버사항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의 피해를 보상하여야 하는지가 달라질수 있고 만일 보상이 다 안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아래층 유닛주인이 법적으로 sue를 할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와도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렌트 계약서에 일반적으로 에어콘과 히터에 대한 규정이 나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렌트유닛의 내부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렌트 계약서를 살펴보시고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테넌트가 아닌 선생님이 보상을 하셔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변호사와 상의를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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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곽재혁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회원 답변글
답변일 11/10/2010 9:00:59 AM
(1) 일반적으로 damange 를 발생시킨 Unit 의 소유주가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Condo 약관이 어떤지는 몰라도 설사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지불한다 하여도 그 보험회사가 다시 선생님께 청구합니다. 우선 선생님의 임대주택 집보험이 (집보험 없지는 않으시겠죠) cover 하는지 확인하시고 선생님 보험회사와 상의하세요.
(2) 일반적으로 새입자는 Heater 와 A/C 등의 상태 점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고장이나 문제가 있으면 집주인이 고치지만 이를 알리고 관리할 의무는 세입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입자의 책임을 집주인이 Rental 계약서에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거 있는지 몰랐고 어떻게 하는지 몰랐다면 복잡해 지니까요. 구두로 예기한건 별 의미 없습니다. 증명할수 없으니까요. 선생님 말씀대로 작년에도 똑 같은 문제가 있었고 이미 구두로 언급한 사항이라면, 말로 그만하시고 letter 로 water damage 에 대한 책임 notice 를 보내세요. 수리비 안내면 Security deposit 에서 감하고 퇴거후 모자라는 금액은 collection 에 보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보시던가요. 조금이라도 도움되시길...
답변일 11/10/2010 10:02:31 AM
A/C가 정상적으로 설치 되었고 작동한다면, 그 물을 일일이 비우지 않아도 (자연 증발하거나 따로 drain line를 통하여 물이 나오게 되는데 무엇인가 오작동 된듯하네요. 이런 잘못 작동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주인은 테넌트에게 물을 비우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것을 알려주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테넌트에게 배상을 요구하기보다는 (저도 rental units 있지만) 주인께서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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