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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명의 및 모게지 변경

지역California 아이디g**gz**** 공감0
조회3,423 작성일11/5/2010 11:08:30 AM
내년중 사업상 한국으로 들어갈 누님의 집을 제 이름으로 명의 변경하고 다시 모게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고 파는 방법도 있겠지만 크레딧과 다운페이 해야 할 돈 문제때문에 다른 합법적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퀴이크 클레임을 해서 명의를 바꾼후 제이름으로 재융자를 받으면 된다는 의견도 받았지만 이러한 방법이 합법적인가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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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2:22:53 PM
누님이 귀하의 이름으로 Grant Deed form 에 서명 공증하여 county recording office에 등기 하면 소유권은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융자 서류에는 누님이름으로 계속 남아 있음으로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서는 귀하가 적당한 시기에 재융자를 하여야 됩니다. 즉 융자 은행에 대하여서는 자유롭지 않게 되는 셈이지요.
융자급 지불이 정한 날자에 이행 될 경우는 편법일지라도 그대로 유지 될 수도 있으나 지불하지않으면 forclosure 는 누님이름으로 진행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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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5/2010 9:38:19 PM
명의의 변경을 quit claim deed를 해야만 재융자를 받는것이 아니라 쉽게 선생님이 누님에게 구매를 하시면서 융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일단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크래딧 문제와 다운페이를 하실수 있는지가 중요하지만 이 상황에 문제가 있으시다면 일단 페이먼트를 하시면서 융자가 가능할때 까지 방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굳이 명의를 바꾸시지 않으셔도 융자를 계속 페이하신다면 문제는 없겠지만 페이먼트를 못내시면 은행에서는 누님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매매의 형식을 취하지 않으시면 즉 융자를 해결하지 못하시면 누님이 이름을 빼는 것을 융자은행에서는 허락하지 않게 됩니다. 가능하면 융자를 받으실수 있는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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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 양 님 답변 답변일 11/7/2010 8:44:22 PM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누님의 집을 선생님이름으로 재융자를 받으시길 원하시면 다음과 같은사항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합니다.
1. 누님의 집의 타이틀을 큇 클레임디드를 통하여 선생님이름으로 바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2. 모기지 페이먼트를 선생이름의 첵으로 6개월동안 하셔서 그 cancelled check을 6개월치를 모으셔서 재융자때 제출하셔야 합니다.
3. 재융자때는 다운페이먼는 필요하지 않지만 선생님의 크레딧, 인컴, 주택의 에퀴티정도등은 모두 재융자의 심사기준에 적합해야합니다.
4. 되도록이면 그집에 사시면서, 은행스테이트먼트, 전화빌, 유틸리티빌등도 선생님의 이름으로 되어잇는것이 좋습니다.
5. 재융자는 지금당장은 어렵고 이상의 사항을 6개월이상준비하셔야 합니다. (1번과 4번은 은 빨리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융자담당자를 찾아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라도 준비가 부족하면 재융자가 안되는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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