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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구매/판매

Q. 테넌트의 계약파기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mybrai**** 공감0
조회3,660 작성일11/4/2010 1:10:46 AM
소셜 시큐리티가 없는 유학생에게 1달 렌트 디파짓을 받고 제소유 아파트 렌트 계약을 1년 맺었습니다. 테넌트 분께서 처음 4개월은 렌트비를 잘 내시더니 5개월째부터 렌트비를 일주일정도 늦게 내시더니 6개월부터는 2주일 늦게 내시고 7번째 달(이번달)은 이달 초에 렌트비를 내셔야 하는데 렌트비를 안내시고 갑자기 집을 2주후에 비우겠다고 하시네요. 갑자기 나가겠다고 하셔서 저희는 이번달 렌트비도 못받고 급하게 다른 테넌트를 구해야하는 입장인데 이런경우 제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뉴스타부동산에서 렌트 계약을 할때 체결하는 계약서를 저와 테넌트분이 서로 싸인을 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하는경우에 그 유학생이 소셜시큐리티가 없으므로 제가 어찌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켈리포니아 아이디는 카피를 받았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새롭게 지은 고급 콘도이고 마루며, 벽지, built-in closet, 최신형 세탁기와 냉장고가 콘도에 있습니다. 지금 테넌트에게 여러번 연락을해도 전화를 안받으시고 테넌트분께서 집을 비우시겠다는것도 갑자기 전화문자로 통보를 하더라구요. 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는것이 최선책일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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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Joseph Kim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6:00:51 AM
렌트를 못내게 되는 어려운 사정을 이해 할 수 있으나 그 어려움이 곧 나의 어려움으로 다가 오는 것이 텐난트에 대한 관리 입니다. 렌트를 받지 못하면 가능한 한 eviction 절차를 취하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이 수속 기간이 2-3개월은 소요 되기 때문입니다.자진해서 나가게 되면 불행 중 다행 입니다. 못 받은 렌트비는 court에 claim하여서 money judgement를 받아야 collection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 텐난트를 찾아 collection하기가 말 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Property damage 에 대하여서는 Security deposit로 cover 하는 것이 통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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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답변일 11/4/2010 10:54:37 PM
일단 쇼셜 넘버가 없으신 분들 즉 크래딧의 증명이 어렵거나 나쁘신 분들에게 렌트를 주실때에는 대부분이 security deposit을 최대한 받는수 밖에 없습니다. 렌트 계약을 1년하셨는데 그기간을 다채우지 못한 경우 대부분은 잔여 리스기간의 렌트비를 다 청구하거나 다른 테넌트를 채워넣은 식으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쇼셜넘버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때문에 가능하면 디파짓을 많이 받으시는게 최선의 대책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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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11/4/2010 8:10:52 AM
한국사람이 주인이라서 이런 일을 쉽게하지요...
답변일 11/4/2010 9:14:01 PM
거 참 이상한 사람일세... 오너가 정당한 재산권 행사하는데 웬 뜬금없는 헛소리요?
테넌트가 페이먼트 늦게 내도 별 문제 안 삼은 거 보니 오너도 점잖으신 분 같은데.
그럼 페이먼트도 안 내다가 2주 후에 갑자기 이사하겠다는 인간이 제대로 된 거요?
미국인들은 훨씬 더 지독합니다, 뭘 알고나 얘길 해야지.
본인이 세 사는 처지라 배알이 꼴려서 이죽거리는 모양인데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라오.
답변일 11/15/2010 1:56:31 PM
다음부턴 유학생에게 세놓더라도 디파짓을 6개월치 받거나, 친인척 코사인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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