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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부동산 수리/관리

Q. [급해요] 렌트사는 집이 foreclosure가 된경우

지역Georgia 아이디r**dkim32**** 공감0
조회1,457 작성일11/6/2010 12:12:21 PM
제가 렌트로 살고 있는데 어제오후 은행대리 부동산 에이전트가 와서
이집이 포클로저가 되었다고 이사갈준비를 하라고 하면서 종이하나를주는데
내용은 이사가는것과 사는것 두가지 옵션이 있느데 저는 bona fide tennant
자격이 됩니다. 그리고 자격이 되는사람은 새입자한테 90일 notice 혹은 기존 렌트기간이 남아있을때까지 거주할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그리고 90일 notice 동안은 렌트비를 안내도 된다는 말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또 만약에 이사를 가게 된다면 이사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요? 이달비 렌트비는 이미 납부했는데, security deposit과 이달비 렌트비를 누구한테 청구를 할수 있는지..전 주인 상대로 계약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주에 은행대리 부동산 에이전트가 변호사로부터 편지를 받을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문가님의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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