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10:22:08 AM 1. 세금보고에서 현금으로 받던지 체크로 받던지 하등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체크로 받던지 현금으로 받던지 자유입니다. 현금인 경우 영수증 발행이 중요합니다.2. 문제는 현금으로 받는 경우 소득의 추적이 쉽지 않은 점을 이용해 탈세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감사하여 소득을 찾아 내어 추징을 합니다. 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4**ki**** 님 답변 답변일 11/3/2015 7:34:03 AM 월급 받은 경우 같이, income property도 irs에서 수입을 알아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즉 계약서가 있는 것이기에 수입을 조사하면 쉽게 나오지요. 그러므로 cash로 받거나 수표로 받거나 그것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