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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4

지역California 아이디t**oro820**** 공감0
조회2,832 작성일11/2/2015 2:43:05 PM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에 결혼을 해서 withholding allowance를 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W4의 3번에 married라고 check mark하고 두번째 페이지에 two earner worksheet만 작성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다른 추가서류는 필요없는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싱글로 세금보고 했는데 내년에는 form 1040의 filling status만 married로 해서 내는건지 아님 어떤 amendment가 필요한지도 대답해주세요
지금 생각으로는 married filling separately를 하려고 하는데 후에 joint filling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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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11/2/2015 4:19:16 PM
W-4부분만 잘라서 주면 됩니다. 전체페이지를 다 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르는 선에 보면 Separate here and give Form W-4 to your employer. Keep the top part for your records.라고 적혀 있을 것이니 읽어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W-4의 5번란에 쓰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가족이 두명이면 0~3정도 사용하면 적당한데 본인의 책임으로 결정할 일이며 세금보고 후 조정하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부부가 분리하여 보고 하던지 공동보고 하던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married filling separately로 보고한다고 해도 배우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합니다. 세금보고가 배우자 관련 내용으로 인하여 좀 더 복잡해 지지만 혜택은 더 줄어듭니다. married filling separately는 명확한 이유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보고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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