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저축성 보험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5년간 매달 입금을 하였다가, 5년 입금완료후 다시 5년 거치한 후에 연금 형식이던지, 아니면 일시불로 지급을 받던지 하는 형태입니다. 이런 저축성 보험구좌는 일반 해외금융계좌와는 달리 $250,000이하는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이것이 맞는 말인지요? 그럼 신고하고 있지 않다고, 나중에 구좌가 만기되어 현금으로 한국에 있는 개인 계좌에 입금되면 그때부터 신고를 하면 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광호 님 답변답변일10/29/2015 5:02:52 PM
저축성 보험이던 연금보험이던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은 1만불입니다. 보험은 다르다고 잘못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마도 혼선이 있는 이유가한국의 금융기관들이 FATCA협정에 의해서 신고해야 하는 기준이 보험상품은 25만불이기 때문에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한국의 금융기관들에 적용되는 기준이고 FBAR신고와는 관계가 없다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