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을 통하여 정식으로 받으시고 증거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경우는 한국 법을 따르고 받으시는 분은 미국법에의거 세금은 없고 또한 10만불 이하는 받은것을 보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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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한국으로 송금 +2
비영주권자의 집 팔때 +1
한국 주식 양도세 관련 +1
한국 월세 보고 +1
오버타임 세금보고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