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쉬로 받은 것도 소득보고 대상입니다. W-2가 없으면 W-2대체폼(form 4852)을 사용합니다. 만일 프리랜서로 일한 것이면 shcedule c에 보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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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
은행 이자 세금 보고 +1
Uber 세금 관련 +1
세금 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