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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안녕하세요? 세금에 대해 질문올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tty1**** 공감0
조회2,220 작성일3/5/2013 10:15:46 PM
안녕하세요? 작년9월에 이혼판결문을 받았읍니다. 현재 아직 같은주소에 동거중입니다. 부부공동보고를 할수있나요?
저는 작년에 파트타임으로 일하여1099-MISC(miscellaneous income)로 $10953불을 벌었읍니다. 전남편이 자동차 보험료와 정비비용을 내준것을 공제 받을수 있나요? 자동차 보험료는 각자의 차2대에 대하여 3000불정도 지불하였고 정비비는 40불에서 80불정도 지불하였읍니다. 세금을 얼마나 내야하는지 긍금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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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3/6/2013 12:42:35 A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2월31일전에 이혼판결문이 받게 되면 그 한해동안 Unmarried상태인것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부부공동보고를 할수 없습니다.

금액이 적으므로 전 남편이 내준 자동차비용이 위자료인지등의 사항은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출퇴근용만으로 쓰인 자동차에 관한 비용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파트타임에 관련하여) 용도로 쓰였다면 물론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른 정보가 없이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나올지는 알기 힘듭니다. 아래의 질문 3006의 전문가님 답변을 보시면 많은 참고가 될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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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6/2013 5:07:04 AM
1099-M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받는 W-2와 달리 세금을 공제하지않고 본인이 세금보고를 하면서 납부하도록 되어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099-M은 반드시 세급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1099-M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발생된 비용을 공제할수있으므로 자동차 보험료, 정비비용, 전화비용을 비롯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한후 남은금액에서 자영업세를 계산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작년 9월에 이혼을 하셨으면 같은주소에 살고계서도 2012년 12월31일 현재로 싱글이 되시는 것이며 따라서 싱글로 세금보고를 하시게 됩니다. 비용을 약 4000불정도 로 보고 10953불에서 공제하면 나머지 6953불에서 산출되는 세금은 약 1000불정도로 생각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계신지 위자료를 받으시는지 자녀가 있는지등 다른 사항은 추가 검토 사항입니다. 장래를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인 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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