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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1098-T 와 College Tax Credit

지역North Carolina 아이디e**an**** 공감0
조회5,682 작성일3/5/2013 5:43:50 PM
안녕하세요?

저희 자녀는 학교측으로부터 Need-based Scholarship & Grant를 Tuition& Fee보다 더 많이 받다보니, 대학 Financial Office 에서는 이런 경우 1098-T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알려왔는데요....이런 경우 1040 Form 상에 College (Education) Tax Credit 신청을 못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학교의 증빙서류(예를 들어 Tuition Invoice)를 통해서라도 할 수 있나요?

제 CPA는 1098-T가 없으면 못한다고 하고, 학교는 발행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그냥 안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경우는 College (Education) Tax Credit이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요? 1098-T가 없다고 Education tax Credit을 받드시 못한다고는 되어 있지 않거든요...예를 들면 아래와 같이 말입니다.

Receipt of a Form 1098-T does not establish eligibility for certain educational tax credits. Similarly, students who do not receive a 1098-T because they do not meet the IRS’ reporting criteria should not automatically assume they are ineligible for these tax credits. Students should consult a tax advisor to determine elig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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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3/6/2013 12:57:54 A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학비공제금액의 계산을 위해 1098-T가 기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공제받을 자격이 있는 학비를 냈다는 충분한 증거자료가 있으면 1098-T없이도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말씀해 주신 장학금은 나중에 안 갚아도 되는 것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으로 봤을때는 장학금이 등록금을 모두 커버한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납부한 학비가 없으므로 공제받으실것이 없습니다.

제가 질문을 바르게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면 다른 전문가분들이 답변을 해 주실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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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이종권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6/2013 5:14:30 AM
1098-T의 유무를 떠나서 받은 Scholarship & Grant가 갚지않아도 되는 장학금으로 생각하고 이를 받아서 Tuition & Fee로 사용하고 남았습니다. 따라서 남은 금액은 수입에 해당될수는 있어도 납세자 자신의 소득이 교육비로 사용된것이 아니므로 Education Tax Credit 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3/6/2013 3:41:31 AM
이 종권회계사님,
신속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저희 아이는 감사하게도 제 소득 수준과 함께 학교측의 Need-Bllind 정책에 근거하여 거의 100% 장학금/Grant로 커버되어 실제로 본인이나 제가 내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공제 신청을 못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맞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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