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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w2 와 1099 misc

지역California 아이디h**cino**** 공감0
조회2,667 작성일3/5/2013 3:23:16 PM
부부 공동 보고입니다.17세 이하 자녀 2명.
w2- $18349 1099 misc-$35800 을 받았는데
1099 의 경비(프리랜서 장비구입) 가 $5000 정도이고를 마일리지 ( 20마일-day )정도 입니다.
세금보고할때 위의 두개를 합쳐서 standard deduction 을 받고 나머지 1099 의 세금을 계산해야하나요?
대략 얼마를 더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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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에드워드 김 님 답변 답변일 3/5/2013 4:05:21 PM
1.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대략 얼마를 더 낼지는 계산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 대략 계산해 보세요.

2. 우선 1099 수입에서 경비를 뺸 나머지 즉 net income에 대하여 13.3%의 세금을 계산하세요.(SE tax)

3. 총 수입을 계산하고 standard deduction을 하시고 personal exemption을 공제합니다. 대략 $27,000정도 공제가 됩니다.

4. 소득세를 계산하고 여기에서 미리 공제한 세금과 child tax credit($2,000)을 공제합니다.

5. 다 갚지 못한 소득세에 2번에서 계산한 SE tax를 더하면 내야할 세금이 대충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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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

에드워드 김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edwardkimcpa@gmail.com

전화 213-384-1182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6/2013 5:24:10 AM
1099-M은 W-2와달리 세금을 본인이 세급보고를 하면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1099-M은 Form 1040에 첨부되는 Schedule C 에서 제반비용을 공제한후 남는금액에서 자영업세를 계산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이것이 약 13.3%정도 되므로 35800불로부터의 세금은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17세 이하의 자녀가 2명이 있어 child tax credit이있고 W-2에서 납부하신 소득세가 있으실것이므로 이를 공제하고 세금을 납부하시게 될것입니다.

프리렌서 장비는 재산이므로 그 자체는 공제금액 대상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세금절세를 하실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공인세무사 이 사무엘
714-338-9501
samlee42601@gmail.com


회원 답변글
답변일 3/6/2013 11:30:55 PM
회계사님께 의뢰를 해서 세금보고를 했는데 2011년도$491추가로냈는데 2012년도 인캄이 작년보다$1357 올라갔는데 추가로우리가 $1801내는것으로 되었읍니다. 이해가 잘 안되어서요.너무 차액이커서요
총수입에서 공제를 다한액수가$43550(1040폼에 43번) 입니다. 이액수의 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제가의뢰한 회계사님은$6924로하셨군요. 미리 공제한세금은$5145 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궁금한것은 손님이 세금보고후 회계사사무실에서 파일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파일을 얼마동안 가지고 계시고 차후에 없애실땐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매년 많은자료가 축적될텐데 쏘셜남버등 걱정되더라구요.
한참 바쁜세금보고철인데도 답변주시는 전문가분들께 감사합니다. 이사이트에서 많은도움받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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