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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재테크 세금/세무

Q. 차압당한 집 2차 융자 조정시 세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b**d**** 공감0
조회2,458 작성일3/4/2013 2:22:34 PM
2011년 집을 차압 당했는 데 2차 융자가 $150,000.00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최근 2차 융자 은행에서 채무 조정을 파격적으로 해 주겠다고 하는 데($9,000.00수준) 제가 차압 당시 들은 것으로는 2차 융자가 조정되더라도 그 차액은 소득(income)으로 간주되어 세금이 부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business가 조금 나아지는 것 같고 빚을 청산하여 새로이 시작하고 싶어 2차 융자를 은행 요구대로 하고 싶으나 만약 세금이 부가 된다면 세금 부담할 능력이 아직은 안되므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합니다.

현재의 business 여건으로서는 언제 세금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2차 융자금 상환을 할 수 없을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제가 좋아져 빚도 갚고 세금도 낼 수 있으면 좋으련만.

전문가님의 좋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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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원석 님 답변 답변일 3/4/2013 3:44:29 PM
2012 년 이전에 차압을 당하신 경우에는 옥션에서 팔린 금액과 차액에 대한 개인 채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질문 하신 분의 경우 $150,000정도가 2차 융자에 남아 개인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채무 조정을 받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삭감된 금액은 개인 소득으로 잡힐 수 가 있습니다. CPA분과 $140,000 에 해당하는 채무 삭감 세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파산도 고려 할 수 있으나 개인사정을 알 수 없기에 어떤것이 좋다라고 말씀 드리기는 어려우나 변호사 분과도 말씀을 나누시어 가능은 한지 어떤것이 더 유리한지를 파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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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

김원석

직업 부동산 중개업

이메일 wonniekim@yahoo.com

전화 213-369-9087

이종권 님 답변 답변일 3/4/2013 4:59:37 PM
안녕하세요. 이종권회계사입니다.

몇가지 조건을 갖추게 되면 $141,000의 채무조정금액의 전체또는 일부를 소득에서 제외할수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 볼것이 2차융자로 받은 금액이 살고 계시던 집의 구입이나 수리에 쓰여졌냐는 것입니다. 만약 이 돈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 쓰여졌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Residence Exclusion을 통한 소득에서의 제외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조건으로 Insolvency Exclusion이라고 해서 채무조정당시 납세자의 총부채가 총자산보다 많을시 Insolvent하다고 보고 납세자의 소득에서 제외시킬수도 있습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료준비로 과연 이 조건에 적합한지를 증명할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서 세금을 내어야 하는 경우 세금을 몇년에 걸쳐 할부로 내는 플랜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자는 붙지만 오랜 기간에 걸쳐 상환을 할수 있고 하시는 비즈니스가 나아지면 그때 일시불로 상환하실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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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lee@leecpas.com

전화 949-288-3639

사무엘 이 님 답변 답변일 3/5/2013 5:04:53 AM
걱정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2차융자가 주택의 구임이나 개축 또는 보수들에 상요된 증거가 있으면 인컴에서 제외가능하나 다른 용도(자동차 구매 또는 사업에)로 사용되었으면 세금 납부대상입니다. IRS에서 Fresh Start라는 프로그램으로 short sale or foreclosure로 어려움을 겪고계신분들을 위하여 분할 납부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있는바 이런 방법을 통하여 어려운을 해갸하실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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