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인컴이 있으셨으면 2015년에 가입을 하셨어야 하고 미가입에
대해서는 정해진 규칙에 따라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2015년 미가입에
대한 벌금은 1인당 $325(성인), $162.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2.%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내게 됩니다.
2015년 미가입에 대한 벌금은 1인당 $695(성인), $347.50(자녀) 또는 연 Income 의 2.5% 중 큰 금액으로 벌금이 크게 오릅니다.
오마마케어 가입은 오바마케어 공인 Agent 의 도움을 받아 가입하시면
되는데 이에 대한 수수료 및 Fee 등은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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