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생활을 하다보면 때때로 반대편 도로 앞쪽에서 응급차 앰뷸런스, 또는 경찰차가 휘황한 불빛을 번쩍대고 싸이렌을 울리며 지나가는데 이때 황색선이 그어진 왕복 2차선 도로 또는 중앙분리대가 있는 왕복 2,3차선 도로인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법적일까요?
일반인 입장에서 볼 경우, 중앙선 표시로 상행선 하행선을 명확히 구별되어진 상행선 도로를 주행중이기 때문에 반대쪽 차선으로 주행해오는 응급차측에 아무런 불편, 장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무난할거라는 예측이지만 이곳 교통법규엔 어떤지 궁금해서 이분야를 본인처럼 확실히 모르는 많은분들께 좋은 상식이 될테니 부디 전문가분의 명쾌한 말씀 당부드립니다 알려주시리라 믿고 미리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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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10/30/2012 4:28:51 PM
싸이렌을 울리면서 오면 건너편에서 오더라도 오른쪽 길가에 차를 주차하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