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본인의 영주권 자체가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되어서 영주권 자격이 박탈이 되신 상황이신지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입국 허가서없이 1년이상 해외체류시,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되므로, 미국 입국을 원하신다면, 무비자 또는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