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I-485 가 접수가 되신후에 받으시는 Notice 들로는 지문날인, 추가서류 요청, 인터뷰 요청 노티스들인데, 이 중 한가지라도 제대로 하지 못한경우, 영주권 신청이 거절이 될수 있습니다. 비록 본인께서 불법체류자가 되셨다고 할지라도, 시민권자 배우자 또는 시민권자 부모초청의 경우, 피초청인이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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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