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이 시민권 취득후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하실때, 본인께서 재정보증인의 자격이 충족이 되시거나, 제 3자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공동재정보증인을 서야 할수 있으며, 다음 USCIS Poverty Guide Line 의 125% 기준으로, 해당 피초청인 포함한 Household 사이즈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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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영주권중에 이혼 +1
영주권 갱신중 한국방문 +1
시민권 부모 자녀 초청 +1
형제 초청 영주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