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영주권

Q. 불체자 영주권 신청

지역Korea 아이디b**ol2m**** 공감0
조회3,150 작성일5/18/2017 2:35:53 AM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시민권자 입니다.
여자 친구는 지금 미국에 있는데요,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불법체류 신분이며 곧 결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몇년간은 한국에서 지낼 계획입니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 여자친구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 바램은 결혼을 해서 한국에 같이 거주하다 한 5년 후에 미국으로 다시 복귀하고 싶습니다. 가능한지 또한 어떤 방법이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8/2017 1:38:15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배우자로 한국에 있는 미국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셔서 영주권을 반으실수 있겠지만, 만약 배우자분께서 불법체류 상태로 6개월 이상 체류하셨다면, 3년간 재입국금지, 1년이상 이시라면 10년간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anner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유혜준 님 답변 답변일 5/18/2017 6:46:35 PM
안녕하세요.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34년경력 미국이민/비자전문 미국변호사 임병규입니다.

불법체류기간이 얼마간인지가 우선 중요합니다. 불법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입국금지 사유는 되지 않지만 6개월에서 1년미만인 경우 3년, 1년 이상인 경우 10년의 입국금지 조항이 적용되므로 여자친구분의 불법체류기간을 먼저 자세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미국 출국일 기준1년 미만의 불법체류가 발생했다면 한국에서 5년 지내다가 출국 1년 전쯤에 한국에서 이민비자 신청을 하고 (3~5 개월 정도 소요됨) 두분이 함께 미국으로 돌아오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1년 이상의 불법체류가 발생했다면 5년 이후 바로 미국으로 입국할 수는 없으며 입국금지사면신청 (웨이버)를 하여 승인을 받아야 이민비자 발급이 가능합니다.

만일 웨이버에 해당되신다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므로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banner

미국 변호사

유혜준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