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영주권자 입니다. 딸이 남편 통해 시민권을 받게 되어서 제가 가족 초청으로 영주권 받았습니다. 한국에 남편과 어머니께서 계셔서, 시민권을 받으면 어머니를 초청 하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일 하지 않고 세금도 보고 하지 않고 있는데, 한국에 있는 가족을 초청 가능 한가요? 만약 제가 세금 보고 하지 않으면 시민권자인 딸의 보증으로 초청 가능 한지 궁금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답변일5/17/2017 9:02:25 A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재정보증 자격이 되지 않으시다면, 시민권자인 따님을 공동보증인으로 시민권자 부모님 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