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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정보증인 질문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dnd**** 공감0
조회1,903 작성일5/16/2017 8:43:17 AM
안녕하세요.

제가 Joint Sponsor로 재정보증을 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제 와이프랑 Joint Income Tax Return을 하고있어요.

제 인컴만으로도 충분히 재정보증인 자격이 되어서 제 와이프 인컴은 사용 안하려고 하는데요, 제 와이프의 W-2 하고, 제가 일하는 회사의 business license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와이프도 따로 business를 하고 있는데

이런경우 제 와이프의 business license 나 employer letter 도 같이 포함 시켜야 하나요? 제 인컴으로만 보증을 하려고 해도 다 제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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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6/2017 1:13:01 PM
안녕하세요

배우자랑 세금보고를 같이 하셨어도, 본인의 수입만으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하시다면, 본인의 서류들만 제출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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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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