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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 자녀 초청시 팔요서류

지역Georgia 아이디e**line1**** 공감0
조회1,321 작성일5/15/2017 6:42:32 PM
안녕하세요
시민권자 재혼후 한국에서 자녀 초청 중입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며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질문내용
6월15일 인터뷰시 초청자 출생신고서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미국온지약40년이되어서 출생신고서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터뷰 날짜을 6월7일로 앞당길수 있을까요?

소중한 답변에 미리 깊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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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5/2017 9:02:40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태어나셨다면, 출생신고서가 아닌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하시며, 시민권자임을 보여줄수 있는 미국여권 이나 미국 시민권증서로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인터뷰 날짜 변경은 이민국에 요청은 하실수 있겠지만, 되도록 기존의 정해진 날짜에 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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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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