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5/2017 8:52:52 PM 안녕하세요아쉽게도 16세가 아니라 21세 이상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4**ki**** 님 답변 답변일 5/15/2017 9:39:46 AM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분에게,법에서 장애가 있어도 차별하지 않으려는 것이지, 특권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