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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장애자 부모초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m**hanghu**** 공감0
조회1,429 작성일5/15/2017 6:21:37 AM
안녕하세요?

자녀가 시민권자인데 선천적 장애자(자폐증)입니다.
어느분이 장애자자녀의 부모초청은 21세가 안되어도, 16세부터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말인지요?
변호사분이 그렇다고 했는데,처음들어보는 이야기라 확실치 않아서요...
보통 21세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부모초청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정보를 얻고 싶습니다.
부모는 신분이 현재 없으며, 시민권자 자녀가 있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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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5/2017 8:52:52 PM
안녕하세요

아쉽게도 16세가 아니라 21세 이상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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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5/15/2017 9:39:46 AM
그런 특권이 주어진다는 분에게,
법에서 장애가 있어도 차별하지 않으려는 것이지, 특권을 주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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