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없이 4년간 해외에 체류하셨다면, 아마도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도 있지만, 정확한 사실은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확인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영주권이 포기되신 상태이시라면,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되며, 이민비자나 영주권 신청시 이전의 기록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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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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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
AC21 이직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