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15/2017 7:42:07 AM 안녕하세요본인께서 시민권을 취득하신후에 배우자 초청을 하실 예정이시라면,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이 해당하실듯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도중이나 지금 배우자 초청을 하신다면, 영주권 배우자 초청에 해당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B**G**** 님 답변 답변일 5/15/2017 12:31:32 AM 영주권자와 결혼하고남편이 시민권을 받은후 아내가 영주권을 신청하게되면[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