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디 문제를 구체적으로 구제법안에서 다루지는 않습니다. 또한, 'fraud, misrepresentation' 관련 규정을 바이든 행정부에서 변경할 예정인 것도 아닙니다. 다만,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태도'를 바꾸는 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길이므로, 이민국의 태도가 바뀌는지를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단순히 학교에 다니지 않은 것을, 혹은 심지어 학교다닌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것을 '이민사기'와 연결시키는 것은 '억지'로 볼 여지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