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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한국에있는 친동생의 딸을 입양 할수 있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b**s636**** 공감0
조회3,982 작성일3/19/2009 3:01:15 PM
한국에 있는 동생의 딸을 입양할 생각을 가지고 있읍니다.
동생은 12년전에 이혼하여 아이엄마는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지금은 동생의 딸이 14살 입니다. 중학교 2학년이구요 그런데 2년전 불의의 사고로 동생이 먼저 세상을 떠났읍니다.지금은고아인 처지로 연세 많으신 할머니와함께 생활하고 있읍니다.그아이의 미래가 걱정이되어서 입양을 생각 중인데 제가 여기서 갖춰야할 서류와 자격조건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저의 인컴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너무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저희부부는 미국 시민권자입니다.많은 도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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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9/2009 8:12:05 PM
만 16세 이전에 입양이 되어야 하므로 아직 나이는 괜찮아 보이네요.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어떤 입양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고아를 입양함으로써 아예 대사관수속을 통해 이민비자를 받고 아이가 미국에 입국하는 방법도 시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친모가 생존하고 있어서 진짜 고아는 아니지만 이민법상 생모가 살아있더라도 abandoned 했다는 것을 잘 입증하면 고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하면 따로 2년을 같이 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방법은 고아가 아닌 친척입양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아이가 미국에 올 수 있으면 미국에서 입양을 하고, 입양이 끝난 후 2년을 같이 산 후에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위의 두가지 방법 모두 이민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신중히 진행되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위의 두가지 중 어느방법을 택하더라도 소셜서비스에서 집을 방문해서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아이의 관점에서 정말 아이에게 좋은 가정환경을 갖추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지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입양과 이민법에 능통한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격조건을 시민권자이시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저기 직접 알아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비싸다고 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 진행되는 수속이니만큼 변호사와 얼마나 소통이 잘 되는지 여부, 등등 여러가지를 잘 숙고해서 선임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입양과 관련해서 든 비용은 (변호사 비용 포함) 약 $11,000 가까이 세금 크레딧을 줍니다. 이 혜택에 해당이 되는지는 본인의 소득이 어느정도인가에 달려있습니다. 너무 소득이 높은 분들은 해당이 안되고,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은 1년에 크레딧을 다 못쓰면 5년동안 크레딧을 나누어서 (carry forward)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고아에 관한 입양은 아니지만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visa2greencard.com/commonsense_2.php

도움되시길...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9/2009 3:51:58 PM
누가 그러던데....입양결정전 유산배분 문제를 잘생각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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