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주에 이민국 단속반에서 집까지 찾아와 저를 잡아 갔읍니다... 처음 미국에 학생비자를 받아서 왔고(1999년) 4년전까지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읍니다... 지금은 보석금을 내고 나온 상태고 재판날을 기다리는 상태죠... 저는 지금 작은 스몰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가족은 없읍니다... 제가 재판에서 추방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는지? 주변 사람말로는 시민권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지금 이시기에 너무 늦은것은 아닌지? 아님 결혼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미국에 머물을수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잘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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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스티브 장 님 답변답변일3/16/2009 2:41:40 PM
정식 비자를 받아 입국한 경우 추방재판중이라도 특별한 범법사실이 없는 경우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결혼이 사실혼 관계라고만 한다면 영주권을 못받을 아무런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미국 체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인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가 있다면 추방재판중에 제한적인 구제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변사람들의 조언보다는 추방재판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의 의 구체적인 상담을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i**ck30**** 님 답변
답변일3/16/2009 3:26:59 PM
어느 지역이지요?
j**tinu**** 님 답변
답변일3/17/2009 11:43:32 AM
단속이 시작 됐다고 하면 그동네 계시는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가 보죠? 개인적인 의견으로, 제가 보기엔 동부 쪽 같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