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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신분 도용 처벌이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d**ree**** 공감0
조회4,560 작성일3/13/2009 5:33:22 AM
저는 미국에 관광비자 입국해서 학생비자로 교체하고

시민권 가지고 있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읍니다

그런데 제가 가난한 사람이라 비지니스도 못하고 월급받으면서

일을 해야했읍니다

그런데 저는 쇼셜이 없어서 아내의 쇼셜로 일을 시작했읍나다

당연히 아내는 집안일만 했읍니다

그런데 결혼한지 1년정도 지내왔는데 영주권해결해 줄테니 돈을 요구하고

아직 쇼셜이 없어서 아내의 쇼셜로 일을 하고 있었읍니다

아내가 갑자기 신분도용으로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

아내가 신분도용으로 신고하면 저는 처벌를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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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장우석 님 답변 답변일 3/13/2009 8:33:06 AM
남편을 신고하고자 하는 아내는 일단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처벌시 아내가 증인으로 채택되어 법정에서 증언하고자하면 부부의 관계로서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으니, 이점도 유의하시기 바라고,

신분도용이란 그 정의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동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도용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하며, 또한 질문자의 주변인물들에게도 파장이 미치게 될 것입니다.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혐의가 무엇인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에 따라 다르며, 무조건 상대방이 신고한다하여 체포되거나 법원에 기소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장우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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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우석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회원 답변글
답변일 3/13/2009 8:37:25 AM
처벌을 받고 안받고의 문제가 먼저라기 보다 이미 아내라는 분이 그정도의 돈을 남편에게 요구할수있는 정도면은 제 생각에는 이미 내면적 부부관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생의 동반자란 느낌 보다는 필요에 의한 조건 만남이란 생각이 드는데 이미 두분은 정신적으로 남남 입니다 그런관계는 지속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소위 아내?라는 분도 남편?을신분도용으로 신고 하겠다고 하시는데 영주권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자체도 미국법에먼저 크게 저촉될뿐 아니라 큰 범죄 행위 중에 하납니다 그러면 서로 처벌 하시겠다고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부부란 서로가 서로를 위해 희생하며 사랑해도 난관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입장을 잘알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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