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8월에 제 아이 (현 12세)가 한국으로 가서 1년 반 정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영주권자이자 보호자로서 내년 5월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아이를 부양가족으로 시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그동안 미국내 안 살아도 시민권 받는 데 상관이 없는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아이는 reentry permit를 이미 신청했고 한국내에서 받을 계획입니다. 변호사님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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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월더 님 답변답변일7/14/2010 8:27:17 AM
자녀분의 시민권 증서 신청시 시민권자인 부모의 보호감독하에 미국 내에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다른 요건들의 충족은 무리가 없어 보이니, 아이가 미국에 돌아온 후 신청하시는 것이 제일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