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 취소(철회)는 확인 메일을 받으시게 됩니다. 7월이 영주권 만기시라면, 금년 1월부터 영주권 '갱신' 신청이 똑같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시민권 신청이 계류중이라고 하여 영주권 갱신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7월이 영주권 만기에서 시민권 신청하고 접수 확인후 지문통지를 기다리는 상태에서
사정으로 인하여 시민권 신청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취소요청 메일을 보냈습니다.
질문은 어느시점에서 다시 영주권 연장 혹은 교체 신청을 해야 할까요?
시민권 신청 취소가 되었다는 확인증이나 메일이 오는지요? 아니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한지요?
시민권 신청 취소와 영주권갱신이 겹치지 않게 안전하게 진행하고 싶습니다.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시민권 신청 취소(철회)는 확인 메일을 받으시게 됩니다. 7월이 영주권 만기시라면, 금년 1월부터 영주권 '갱신' 신청이 똑같이 가능하신 상황입니다. 시민권 신청이 계류중이라고 하여 영주권 갱신신청을 하지 못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영주권 연기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7월이 영주권 만기시라면 6개월 전인 1월부터 갱신신청 가능하실듯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 취소관련 메일을 받게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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