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Part B는 한국의 의료보험을 가입했다고 해서 면제나 wave가 되지않고 메디케어 신청을 한후에 Part A는 그대로 두고 Part B만 취소시키셨다가 나중에 미국으로 완전히 돌아가신후 재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Late Enrollment penalty가 있습니다. 매 12개월(1년) 늦을때마다 매달 Premium의 10%씩 평생동안 가산됩니다. 예를 들어서 5년(60개월)이 늦어지면 50%가 벌금으로 매월 부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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