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1/28/2017 2:41:25 PM 법적으로는 1년이 넘지 않았으면 입국이 가능합니다.반드시 1년이 넘기 전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29/2017 5:59:04 PM 안녕하세요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신다면, 영주권을 포기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며, 6개월 이상인경우또한 미국 영주의사와 해외 장기체류에 대한 문의를 받으실수 있으니, 이에 대한 준비 (관련된 서류 지참)를 하신후 입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