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de shopping mall에서 같은 제품을 copy해서 팔고 있는 멕시칸들이 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mall manager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tenant들끼리의 문제인지라 별로 신경쓰는 듯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문제를 report하겠다고 했더니 차라리 그렇게 하라는듯이 얘기하네요. 그러면 이상황에서 어떤 조취가 필요할까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는지...어떤분이 fbi내에 그 부분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아시는 전문가 분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요한 님 답변답변일5/8/2011 9:17:23 PM
파시는 아이템이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에 보호 받는 아이템인지 궁금합니다.
만일 저작권이나 지적재산권에 저촉되는 부분이다면, 일단은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Cease and Desist 서신을 발송하십시오. 형사법적인 부분을 진행하시면서, 민사적으로 중지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