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명의로 되어 있다면 건물주가 계약서 당사자와 해결할 것이고... 팔기 힘들 것 같네요..
법원에 가서 판결 받는다고 해도 판사는 서류에 근거한 법을 준수할테고....
내가 신분이 이래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쓴거라고 변명해도 판사가 뭐라고 할 것 같소?
내 친구는 학생신분에 불체자가 되었어도 잘만 비지니스 하더구만... 왜 남의 이름으로 해서리....
누구나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간에도 모르쇠로 싸우는 법이요. 앞으로 하지 마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SSI. 은행 잔고 +3
전기요금 빌 +1
SSI +1
현금 디파짓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