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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양육비청구

지역Florida 아이디s**aki**** 공감0
조회843 작성일5/5/2011 10:00:26 PM
이혼한지 5년 되였는데요, 아이들의 아빠는 시민권자로 한국에서 결혼해서 살고있읍니다. 이혼할 당시에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양육비를 그때는 아무것도 받지도 못하고 한국에 나가산후부터는 아이들하고도 인연을 끊고연락도
않고 삽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 재산이 꽤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의 아빠가 한국에 있기때문에 양육비 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무슨 방법이 있는가요? 이혼은 원래 아이들의 아빠가 한국에 건물이 있어서 왔다갔다 하면서 젊은 여자를 만나 이혼 강요에 할수없이 하게 된거거든요? 지금은 한국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구요. 아무튼 재산도 한국에 있고 사는것도 한국에 있어서 양육비받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남자아이 둘데리고 사는데 생활이 너무 힘들고 1년후에 큰아이가 대학에도 가야하는데 걱정이 너무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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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5/12/2011 2:37:56 PM
미국시민권자면 청구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남편에 대한 정보가 있으시죠 카운티 오피스의 챠일드 서포트에 가시면 일단 그네들이 도와주고 아버지에게 청구할 겁니다 그리고 재판등 여러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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