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차별, 부당대우 등은 노동법 위반으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을듯 사료되며, 직장상해의 경우, 직장상해 클레임을 신청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주장에 대한 뒷받침할수 있는 증거들 및 증인이 필요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Sba loan +1
세금소멸시기 +1
오래된 401k 찾기 +1
실업수당 청구 기한 +1
근무시간에 상해에대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