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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노동법 overtime에 관하여

지역Colorado 아이디c**m1**** 공감0
조회4,840 작성일12/23/2009 6:03:40 PM
안녕하세요..미국 유학생입니다..

미국 노동법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막 졸업한 상태이고 OPT 기간입니다..한국분에게 직장 제의를 받았습니다..



질문1..

그저께 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엄청 많은 시간을 일하게 됐습니다..

12시간씩 주6일을 일하는데요..일단 월급이 얼마인지도 모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월급제로 하면 over-time 수당을 받을수 없는걸로 아는데..사실입니까??

만약 받을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질문2..

H-1을 신청할려고 합니다..Marketing을 전공해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변호사비용은 3000~5000불 정도 드는걸로 알고있고요..

서류비용은 얼마정도나 드나요??

그리고 최소 언제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인터뷰는 한국에서 보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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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해원 님 답변 답변일 12/23/2009 10:36:24 PM
일단 노동법 변호사로서 질문1에 대해서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한 시간을 타임카드에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주 노동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하루 12시간씩 주 6일을 일할 경우 모두 72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오버타임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제외한 32시간입니다.

그리고 월급제로 해도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급제(샐러리)라 하더라도 시간당 rate이 나오기 때문에 그 1.5배를 오버타임 시간당 수당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4/2009 12:31:22 PM
2009년 회계연도 분이 쿼터가 소진 되었답니다.
2010년 분은 4월부터 접수시작한답니다.
한국에서 인터뷰보고 스탬프를 받아오면 비자 기간동안 자유왕래가 가능합니다.
2500불이 이민국에 접수할때 들어가는 수수료이고 500불에서-2500불은 변호사가 받는 대행료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아는대로입니다.
답변일 12/25/2009 3:32:18 PM
요즘 불경기라 사람 구하는 데가 그리 많지는 않죠? 그래도 최소한 내가 어떤일을 하며 얼마를 받을건지는 미리 알고 취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군다나 취업비자 걸려 있고 나중에 영주권 신청 까지 하시면요. 서로 트러블이 있으면 직장 옮기고 첨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은 느긋하게 여러군데 알아 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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