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한 시간을 타임카드에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콜로라도주 노동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하루 12시간씩 주 6일을 일할 경우 모두 72시간을 일하기 때문에 오버타임은 일주일에 40시간을 제외한 32시간입니다.
그리고 월급제로 해도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월급제(샐러리)라 하더라도 시간당 rate이 나오기 때문에 그 1.5배를 오버타임 시간당 수당으로 받으시는 겁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손님의 악플 대처 +2
서버 팁 분배 문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