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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씨큐리티 디파짓에서 공제된 사항에 대한 영수증의 요구

지역California 아이디h**nes**** 공감0
조회763 작성일12/23/2009 3:11:16 PM
하우스를 렌트해서 살다가 나왔습니다.
거의 2달 만에 씨큐리티 디파짓을 받았는데,
터무니없는 액수가 제외되어서 왔습니다.
집주인에게 돈이 제외된 사항과 액수가 적힌 영수증의 사본을 요청하니
부동산 에이전트가 다 가져가고 본인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
집주인이 다 가지고 있다며
본인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서로 발뺌을 합니다
이경우에
제가 상법 변호사를 고용해서 양쪽을 다 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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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5/2009 3:38:42 PM
시큐리티 디파짓은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예치하여 테넌트가 나갈때 원금에 이자까지 주게 되어있는데, 원금은 커녕 공제 하고 돌려 주면 열받죠. 진짜 도둑놈 들이죠. 그런데 변호사가 큰 돈이 되지않는 일에 선뜻 나설거 같지는 않 아 보이는 군요. 차라리 카운티에 불평 접수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 접수하시는게 더 빨라 보이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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