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비즈니스에 관한 법률에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만약 상가 임대 계약의 기간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 비즈니스의 악화된 상황으로 인해 부득이 Close 해야 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대부분의 상식선에서 본다면 부도 처리를 하게되면 더 이상 Lease payment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비즈니스에는 이런 혜택이 해당되지 않는 건지, 일차 문의 합니다. 또한 Business bankruptcy 와 개인의 뱅트럽에 무슨 큰 차이가 있는지 간단한 말씀이라도 듣고 싶습니다. 변호사 비용에서도 큰 차이가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