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년 8월 26일부터 현재까지 j-1 비자로 덴탈랩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번에 비자 변경건 때문에 변호사와 상담중 작년 세금보고기록을 첨부해야하는 과정에서 제가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랩 사장님과의 계약은 사장님이 제 세금을 내주기로 했는데 지금보니 디덕터블에 관한것만 내고 나머지 페더럴 텍스와 인커밍 텍스는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번에 w2폼을 받아서 작년세금건에 관해서 먼저 보고를 하려고하는데 세금을 보고하고 j-1비자는 다시 세금 환급을 받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다시 환급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그세금을 그대로 내야하는 상황이라 몹시 답답합니다 제가 세금을 내더라도 혹시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는지 절박한상황이라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세금보고를 어찌하면 저렴하게 할수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사소한 답변이라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자리를 잡으려고 몹시 힘든상황에서도 잘 견뎌보려고하니 좋은 답변이나 충고에 감사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