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법률 노동법/상법

Q. 하청준 업체의 파산..

지역California 아이디t**ex**** 공감0
조회936 작성일12/22/2009 10:58:00 AM
저희 남편이 페인터인데요.일주는 회사가 얼마전부터 뱅크럽시를 들어간다고 했다네요

지난주 까지 일하구..어제가 페이첵을 받는 날인데..전화도 안되구..사무실에도 안나왔다는데요.

혹시 회사가 뱅크럽시를 하면 하청받은 사람은 일한것두 받을수 없나요?

4천불이 넘거든요...아시는 분 계시면 좀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없는 살림에..정말 피가 마르네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첫번째 전문가 답변을 남겨주세요!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22/2009 2:13:16 PM
일반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면 합법적으로 님이 할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돈은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리는것이 좋습니다.
답변일 12/22/2009 6:51:58 PM
저도 페인터 하는 사람인데요,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하청준 업체는 기본적으로 본드에 가입되어 있는데, 이 본드는 가주 정부에서 공사과정에서 문제가 되어 페이가 되지 않는것과 기타 공사에 대한 부실 방지를 위해 미리 들어두는 보험과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청준 업체의 라이센스관련 정보를 가지고 가주 컨트렉트관련 보드에 문의 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압니다.
두번째 방법은 공사한 건물 주인을 상대로 공사한 비용을 청구해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공사한 집의 주소와 주인이름, 기타 공사에 들어간 비용영수증, 계약서 사본등을 가지고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list-ad-1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