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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상법) 계약서에 관한 문의

지역California 아이디k**vsi**** 공감0
조회1,130 작성일12/16/2009 10:42:32 PM
몇달 전 부모님의 사업이 경제적 위기때문에 급하게 투자자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투자자와 계약을 할 때, 부모님외 제 3자가 끼어서 투자자, 비즈니스 주인(부모님), 그리고 비즈니스 대리 사장 (제 3자) 이렇게 세 parties 가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1. 계약서가 영어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사인을 하셨습니다.

2. 투자자와 대리 사장만이 제대로 된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는 구두로만 대충 내용을 들으셨을 뿐,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3. 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 (부모님이 제대로 알았다면 절대 응하지 않았을 내용입니다) 이 쓰여 있는데, 이 사실은 대리사장이 얼마전 그만두게 되어서 투자자가 비즈니스 주인(부모님) 에게 직접 대화를 하던중 부모님이 알게 되셨다고 합니다.

질문은, 물론 부모님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애초에 싸인을 하셨다는게 잘못이겠지만, 그래도 이런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수는 없는지요?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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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12/17/2009 9:01:38 AM
There are only two ways to void the agreement. First, by agreement with the contracting party to void it or change it. Second, sue for fraud. I mist warn you, your parents will have a very difficult time winning. Not reading it properly or not understanding English is not a good excuse. However, perhaps everyone is reading it wrong. You should jave an attorney review it to be sure.
회원 답변글
답변일 12/17/2009 9:59:57 AM
죄송한대요 한국말 하시면 감사합니다
답변일 12/17/2009 9:54:11 PM
답변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 말씀대로 어떤 부분에 누가 읽어도 ambiguous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양쪽이 다르게 해석을 해서 상대방 (투자자) 쪽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말을 하는 것이지요.

일단 review 를 받아보는게 좋을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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